[머니S포토] 실형 선고받은 우병우 임한별 기자 5,222 2018.02.22 | 14:55:5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친 우 전 수석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구치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요뉴스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공소취소 끝은 하야" "대통령 탄핵 사유" 국힘·개혁신당 대여 총공세 화성시 민선 9기 인수위, '화성순환철도' 용역 조기 추진 김민석 총리 "당 분열 절대 안돼, 멸칭 절제를…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세교터미널 부지 등 현장 점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회 최신기사 ・ "공소취소 끝은 하야" "대통령 탄핵 사유" 국힘·개혁신당 대여 총공세 ・ 해양진흥공사, 2200억원 규모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조성 ・ 졸속 추진 전남광주행정통합 내달 출범 가시밭길 예고 ・ 화성시 민선 9기 인수위, '화성순환철도' 용역 조기 추진 ・ 성남시, 물빛정원-무지개마을 잇는 '구미 보도교'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