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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가 충북 청주대학교 중징계 사유에 대해 "수업 중 언행 실수일 뿐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청주대학교 회의록에는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민기가 '성추행 관련 학교 측의 조치'로 중징계를 받았음이 명시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적혔다.

또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조민기는 성추행으로 인한 면직 보도가 난 후 소속사인 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다수의 방송 매체를 통해 "모든 것이 음해이며 딸과 같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는 말까지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