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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고도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 모든 학교에서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

25일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대상 학교 124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공사가 끝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01개 학교에서 학부모 255명과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을 확인했다.

전수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대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석면 조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석면 잔재물을 다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