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스1

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26일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의 안 검사장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정문에 들어섰다.

안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느냐", "부당 인사 개입,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가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재직 시절 검찰청장 경고를 받고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법무부 감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감찰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정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개입 의혹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건 당시 친고죄였던 데다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인사 불이익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2015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