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는 26일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정책을 두고 협의해 오고 있다. 최종안은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검토안은 ▲기존 3000원인 기본요금을 3900~4500원으로 인상 ▲할증시간 자정~새벽 4시를 밤 10~11시부터로 확대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에서 원아웃제도로 강화 등이다.
특히 기본요금인상과 할증시간 확대는 택시기사의 월 소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16만여원이며 여기에 사납금,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택시기사의 월 평균수입은 210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인 563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1차 처분 과태료 20만원, 2차 처분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한번이라도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에게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한다.
서울시는 최대한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