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소득 수준 상위 10% 제외)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오는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등 관련 세출법안을 가결했다.

아동수당법의 제정으로 올해 9월부터 2인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 아동은 약 238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당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도입 시기도 7월에서 2개월 미뤄졌다.

기초연금법도 이날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액을 올해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