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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 부회장 사건 수임을 비판했다.
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외 6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전관이다.
대법관 퇴임 뒤엔 태평양에 들어갔지만, 고위직 판사는 3년 동안 법률사무소 취업이 금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의 공익 법인 동천에서 일했다.
한편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고영한(63·11기) 대법관과 김소영(53·19기)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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