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몇 년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최대 관심사는 '비(非)강력범죄'임에도 징역 2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지 여부다.

유기징역 상한이 최대 30년형으로 늘어난 이후 상한선에 근접한 선고를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살인 등 흉악 범죄자가 대상이었다.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다. 일각에서 무기징역 구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검찰의 선택은 유기 최고형이었다. 선고는 내달 6일 이뤄진다.


유기징역 상한은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당초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었다. 하지만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법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1953년 이후 반세기 이상 꿈쩍하지 않던 유기징역 상한 15년(가중될 경우 25년)이 30년(가중될 경우 50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40년 전 찍힌 사진. 왼쪽부터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KBS '추적60분'
이 개정안은 당시 법조계에서 논란도 있었다. 개정을 반대했던 쪽은 '징역 30~5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 효과나 다름없는데 괜히 상한을 한꺼번에 두배로 늘린다면 재판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시행됐고, 형법 개정 후 약 1년7개월 만에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첫 1심 판결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당시 부장판사 김동윤)가 2011년 11월 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소재 모 대학교수 강모(당시 53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내연녀 최모(50세)씨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선고는 국내에서 징역 25년 이상이 내려진 첫 판결이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충북 진천군에서 돈 문제로 말싸움을 한 친구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후 저수지에 유기한 김모씨(43세), 2013년 전남 광주에서 전처를 살해해 복역·출소한 후 다시 내연녀를 숨지게 한 안모씨(59세), 2015년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김하일(48세·중국동포)씨 등 징역 30년 선고 사례가 간간이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 약 1개월 전에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지난 1월23일 여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교주 박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피고인이 받는 혐의가 5대 강력범죄(강간·강도·방화·살인·유괴) 중 하나이거나 경합범이라는 점, 무엇보다 대부분 살인 사건이었다. 또 수법이 잔혹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소사실은 총 18개이고 죄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제3자 뇌물요구 및 수수, 공무상비밀누설이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받거나 최순실씨가 받은 20년이 넘어서는 실형을 받게 되면 강력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혐의로는 최고형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