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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호원은 특별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전국 470여 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 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발송하였으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에서 나온 출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캠페인을 단속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신고 핫라인을 보호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저작권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가 불법복제는 근절되기 어렵다.”면서 “불법복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행위 임을 인식하고 출판물 저작권 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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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