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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애국당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설치하는 소동을 일으킨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최모씨(33)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낮 서울 영등포구 대산빌딩 7층 대한애국당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병이 담긴 가방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괴한이 와서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놓고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출입을 통제하고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가방에 폭발물이 담겼는지 조사했다.
가방에는 전선으로 묶인 15㎝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가 들어있었지만 뇌관과 기폭장치가 없어 경찰은 폭발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병에는 빨강, 파랑, 검정 물감을 푼 물이 담겨 있었다. 또 "(당 대표인) 조원진 네놈의 아가리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라고 적힌 종이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하고 있어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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