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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3)이 오는 7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6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7일 오전 10시에 이 전 의원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26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 시작 후 3시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당시 혐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지만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해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22일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월23일 1차로 이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튿날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의원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불응했다. 이 전 의원은 1월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당일 오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활비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상왕' 또는 '만사형통'으로 불릴 정도의 최고 실세로 군림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 생활을 한 데 이어 포스코 뇌물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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