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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이웃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류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 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둔기를 든 채 이웃 A씨(29·여)를 위협·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에는 A씨의 집 출입문을 둔기로 10여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A씨의 가족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씨가 지난해 4월 A씨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