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68)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지난 3일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씨(50대·여)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의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손목, 옆구리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의원이 강제로 B씨를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