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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좌석 문제로 시비를 걸고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A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자리 승객과 좌석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 좌석은 17호차에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 잠시 통로 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A씨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관 및 재판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과거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승무원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부산 강서경찰서와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BX112편 항공기 안에서 재일교포 승객 B씨(34)가 승무원 C씨(28·여)를 폭행했다.

해당 항공기 기장은 기내 폭행이 발생하자 곧바로 9번 계류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