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체계.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임금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임금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화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첫 달 75만원 적립을 시작으로 6개월 마다 적립금을 올려 2년간 총 900만원을 적립한다.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하는데 이는 정부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700만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월 12만5000원을 2년간 납입해 총 300만원을 적립한다. 즉 근로자 개인은 300만원을 납입하고 1600만원과 이자를 얻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또 해당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개인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수료자를 포함해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해당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하였던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등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체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 혜택 대상에 해당된다면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