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사진=임한별 기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사건 당일 동행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780여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 변호인단은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2011년 12월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이 사진에는 정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이 모두 담겼다. 특히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대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렉싱턴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정 전 의원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 자료를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변호인단은 피고소된 일부 언론들이 유감을 뜻을 전했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기자 2명에 대한 고소는 철회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측은 "피해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한 정치인으로부터 씻어낼 수없는 악몽을 겪었다"며 "서지현 검사가, 김지은씨가 먼저 외쳤고 이에 힘입어 어렵게 용기를 낸 것"이라 말했다.

이어 "상처 입은 피해자를 학창시절부터 토닥여주던 프레시안 기자의 펜을 빌어 '나도 당했다'고 내뱉은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측은 수백통의 항의전화로 폐간을 협박받고 있다고 밝히고, 유명인사 및 방송인들까지도 이른바 '미투 공작설'을 유포하고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투 운동을 '혁명'이자 '새로운 진영'이라고 정의한 뒤 "피해자 개인이 평생의 불행을 짊어져야만 진정성을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혁명이라면, 그것이 무슨 혁명인가"라며 "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기계적 잣대를 버리고 끌어안아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프레시안 측은 "이번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라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 주장과 관련해선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해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