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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이 발견돼 제품폐기 등 행정처분 받은 위스키 제품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페르노리카가 수입해 판매하는 ‘임페리얼 12’ 제품에서 지름 8㎜ 크기에 유리조각(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임페리얼 12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에게 지난 5일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있었지만 문제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안일한 대처다.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 지 2주가 다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우선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명령대로 이수했다”며 “전량폐기처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내 주요 주류 매장과 도매업체에 방문·문의한 결과 임페리얼 12제품은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이물질(유리조각)이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물어보자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했다.
결국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의 임페리얼 라인업은 지난해에만 약 23만8000상자(9ℓ 기준)가 판매되는 등 현재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3위(판매량 기준)를 차지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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