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그가 앞으로 하게 될 구치소 생활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가 이 전 대통령에게 총면적 13.07㎡(3.96평)의 방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독거실에는 일반 수용자의 방에 비치된 것과 같은 △TV △침구류(이불·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의 물품들이 구비돼 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하되 취침과 식사 등 일상생활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 한다. '동부구치소 수용자용 3월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식사로 모닝빵과 쨈, 두유와 양배추 샐러드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일과를 보내게 된다. 가족, 친지 접견은 하루 한차례씩 10분간 가능하고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된다. 매일 운동 시간도 주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서울구치소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 구치소 입장에서 내부 경호 문제 등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이미 수감돼 있는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치소 내에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