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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 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이 있다.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안군에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5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반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를 공단에서 지정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 및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 됐다"면서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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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