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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정(48)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경정은 퇴근한 부하직원들을 불러 나이트클럽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의 갑질의혹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감찰계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A 경정은 퇴근 시간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으며 귀가 시에는 택시비도 내게 했다.
또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직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냐고 비아냥거렸으며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정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했다. 이후 본청으로부터 A 경정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경정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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