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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헤어지자는 애인을 상습적으로 흉기로 협박하며 때리고 나아가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0시52분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B씨(20)의 배와 등을 각 1차례씩 찌르고 자신의 배도 찌른 뒤 “여자친구가 내 배를 2차례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12일과 12월 18일, 지난해 3월 19일에도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며 목을 조르거나 술병으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연인관계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도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간의 내부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나아가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부산에 사는 여대생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C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남자친구에게 끌려 승강기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겼다.
C씨에 따르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21일 집으로 찾아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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