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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8일 오전 부장검사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변호인들에게 이 전 대통령을 잘 설득해달라는 말을 전했다"며 "중요 사건이고 관심이 많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정상적으로 조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기소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특수사건은 피의자 진술만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구인하더라도 증거 입수 등을 계속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수사 필요 시간 등은 본인 진술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윤옥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해 "현단계에서 결정된 바 없고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14기)는 기자들과 만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구속 후에도 측근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문조사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예정된 시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동부구치소로 보내 조사를 시도했다. 접견실에서 변호인들에게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자료만 넘겼다. 결국 검찰은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약 2시간40분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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