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27일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과 관련 조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긴급이사회를 갖고 오는 30일 예정된 정기추총 안건 일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회된 안건은 최대주주 예정자 측에서 제안한 신규이사 및 감사후보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그리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기본 퇴직금을 200%로 하고 상무·전무의 기본퇴직금은 150%로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연봉의 150% 내로 퇴직위로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퇴직금 지급거절에 대한 내용도 정관에 넣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나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당초 경남제약과 현 경영진은 ‘최대주주 주식매매 계약’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희철 전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예정자(에버솔루션, 텔로미어)가 요청한 신규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주총 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거래소부터 최대주주 예정자에 대한 경영투명성 의구심 및 국세청으로부터 전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및 주주권 일체가 압류된 사실에 입각해 ‘주식매매계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주총 안건 일부에 대한 철회를 결정했다는 게 경남제약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 및 현 경영진 측은 “이번 주총 안건의 철회는 상장적격성 심사 결정에 대한 조속한 대응과 투자자 및 다수 주주 보호 차원” 이라며 “향후 한국거래소에서 문제삼고 있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