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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보험사기 계획을 세우고 지시한 최모씨(24) 등 총책 8명을 포함한 8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보험사기 계획을 세워 27건의 고의사고를 내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탑승한 뒤 다른 피의자가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빌린 차량으로 해당 택시에 고의로 사고를 내면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최씨 일당은 SNS를 통해 '한시간 아르바이트로 20만~3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글을 올리고, 지인과 선후배들에게 연락해 "쉽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했다. 붙잡힌 일당 중에는 고등학생도 7명 있었다.
이렇게 모인 일당은 택시승객 역할, 렌터카로 추돌하는 역할, 택시를 쫓아가며 택시위치와 차량번호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나눠 행동요령을 익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임차료가 저렴하고 편하게 임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카셰어링 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인적사항만 알면 카드자동결제를 통해 손쉽게 임차할 수 있고, 사고다발 경력이 있더라도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렌터카 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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