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씨(33)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싱크탱크 직원 A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초 수사가 더 필요해 이번 영장 신청에서는 제외했다.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