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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일가족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산 아파트 화재가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진화가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A씨(45)의 집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아버지 A씨와 A씨의 아들인 중학생 B군(13), 초등학생 C군(11), D군(8)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웃주민 이모씨(32)의 신고를 듣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으나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불이 난 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대원들은 급히 소방호스 9개를 연결해 135m로 길이를 늘린 뒤 화재 현장으로 들어갔다.
김성동 부산 동래구 수안119안전센터 현장선착분대팀장에 따르면 현장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꺼먼 연기로 가득차고 거실 안쪽에 불꽃이 있었다.
이원종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장은 "일가족이 화재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숨진 4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8년 준공된 9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며, 소방법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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