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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밝혀진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사전 차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으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부결하기 위한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세 사람은 전날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진실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세 사람은 전날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진실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지난해 12월15일 해수부가 박근혜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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