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근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동료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국회사무처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디자이너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함께 일하는 20대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30대 국회사무처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0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중반 여성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B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국회 직원 A씨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황급히 도주했지만 그의 뒷모습과 파란색 휴대전화를 본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난 B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B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 현장 폐쇄회로(CC)TV 검증 등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안면은 없지만 함께 국회에서 일하던 동료사이였으며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B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