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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3)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만취상태의 A씨가 자신을 이송중인 구급차 안에서 소방관 B씨(36)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A씨는 경찰에 복통을 호소했고 인계 받은 119구급대가 구급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폭행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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