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10개월형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 혐의였던 터키 하벨산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09~2012년 터키 하벨산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의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