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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 혐의였던 터키 하벨산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09~2012년 터키 하벨산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의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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