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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관전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에서 구속연장에 대한 불만으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선고공판에도 출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부가 이미 수차례 궐석재판을 열어왔다는 점에서 6일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선보이지만 1~2회 연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최근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출석'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책임이 더해져 최씨를 웃도는 형량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차별되는 혐의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블랙리스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1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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