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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와 고모씨(46)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12세)을 성폭행하고, 이듬해와 2017년에도 마사지를 시키면서 재차 성폭행한 혐의다.
고씨는 2017년 11월 제주시의 한 친척집에서 조카 A씨(24·여)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이 들자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 결과, 총 1260건 중 친족과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은 143건(11%)이고 13세 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절반(72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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