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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불구속 사실을 A군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대전 유성구의 한 다리에서 투신해 숨진 뒤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형사처분하면서 합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들이 혼자 고민하다 목숨을 끊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부모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A군이 스마트폰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이 소년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 A군이 숨진 것에 대해 유감 이지만 과잉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착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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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