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구속영장. /사진=뉴스1

11명의 또래를 동원해 후배 여고생을 5시간동안 폭행한 여고생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로 A양(17·고등학교 3학년)을 구속했다.

A양은 지난달 23일 밤 11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3시30분까지 지역 한 카페에서 친구와 후배등 11명을 동원해 같은 고교 후배인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B양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침을 뱉고 폭행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과 함께 범행한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호 관찰 중인 A양이 범행을 주도했고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