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전국민에게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관전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주된 관심거리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책임이 더해져 최씨를 웃도는 형량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일 때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뇌물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을 9~12년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땐 최저 11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물 수수자가 ▲뇌물 제공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는 이를 교사해 뇌물을 받는 등 경우가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가중사유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친정부 보수성향 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에 개입했다고 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며 “두 사건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