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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7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중 엷은 웃음을 짓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는 시종 무거운 표정으로 공판에 출석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발이 불편한 듯 교도관의 부축을 잠시 받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웃음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행동을 보였다. 이후 6월 13일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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