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오늘(6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본인만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JTBC에 따르면 이날 구치소 일정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TV 시청 시간이 있지만 자신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등 정해진 내용을 틀어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에 찾아와 접견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에게 선고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