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문구나 표현 등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최씨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물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도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선 당연히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 살펴보게 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알거나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전달하라 지시하지 않았어도 포괄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다만 47건 중 33건은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죄를 선고하고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 ‘장·차관 인선안’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62)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