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생중계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17일 이후 1년여 동안 심리를 진행해온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를 비롯해 최순실씨(6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등 주요 인물 13명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개정 이후 처음 생중계 된 1심 선고에서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었다.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유치원 선생님' '선비' '모범생' 등 별명이 붙었다. 실제 1년 넘게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지만 재판진행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건 관계자가 없다.

하지만 법리와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검찰 구형(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 시작과 말미에 수차례 질서유지 당부에도 법정소란이 줄지 않자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