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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 주차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하는 등 주차제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S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4세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다. 가해차량의 변속레버는 ‘D’로 돼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