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이 자신의 재판에 이 전 대통령 장남 시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국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시형씨 등 7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이 국장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40억여원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3년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이씨 외에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와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달 14일 첫 정식재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부터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 신청 명단을 밝히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