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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오후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찰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했고, 지난달 5일과 26일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총 세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 인사 불이익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 인사 불이익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1월31일 서 검사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근절을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출범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2010년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후 2014년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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