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763명이 새롭게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3만5006명이 신규 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4363명)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견줘도 3.8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1만5677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만490명) 순이었으며, 광주는 458명(1.3%), 전남 305명(0.8%) 등 763명이 신규 등록했다.

전국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로 서울(2만9961채) 및 경기도(2만877채)에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광주는 1079채, 전남은 608채로 각각 전국의 1.3, 0.7%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대주택사업자와 임대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취득·재산세의 경우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되고, 양도‧종부세는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건보료는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