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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허권자는 A사가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에도 경고장을 보내고 있었다. A사가 납품하는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납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특허권자는 소셜커머스 외에 작은 소매업체 등에도 찾아가 “고객 회사의 제품은 특허침해품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매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권자의 이 같은 행동으로 시장에선 A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시작했고 불과 한달여 만에 매출은 반토막났다.
이런 일은 특허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허권자가 침해자라고 의심되는 회사의 거래처에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다. 특허권자는 침해품을 제조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납품하는 거래처를 공격한다.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소매업체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A사의 물건을 취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군다나 A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많은 상품이 존재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다. 결국 A사는 특허침해라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권자의 행위를 방관하다가는 나중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번 타격을 받은 이미지와 신뢰도는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포착하면 조속히 특허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무단으로 침해품을 제조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결론이다. 법원에 의해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특허권자 본인이 특허침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A사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특허권자의 근거 없는 침해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나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은 거래처의 찜찜함도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거래처(소매업체)는 관련 기술이나 특허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특허분쟁 대응을 넘기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거래처의 이해관계와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처가 거래를 중지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서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해 두고 거래처에 반박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해 주는 것이다. 전문적인 처리 능력을 보여서 거래처의 신뢰를 확보하는 조치다. 또한 거래처의 피해를 없게 하는 전제로 타결 권한을 넘겨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보상범위는 거래처의 직접피해에 국한하고 거래처와의 거래 해온 이익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7호(2018년 4월25일~5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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