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기업이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1일 정상 운영된다. 또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