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48)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쯤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A씨(51·여)의 머리를 5~6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33)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윤씨를 병원에 옮기던 중이었다.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온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A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5시9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