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광주 집단폭행. /자료사진=뉴스1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광주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4명 중 이모씨(29)와 한모씨(2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늘(4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등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5일)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뭇가지로 피해자 A씨의 눈을 찔렀다는 의혹을 받는 박모씨(31)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나무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거나 돌로 가격했다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박씨가 돌을 들었지만 공범들이 말린 것으로 조사됐고, 나무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박씨(31)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 숲에서 박씨(33)를 나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의 한 술집 앞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집단폭행을 당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