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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화 목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결코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내세워 감경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범행 신고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죄책감을 갖거나 뉘우치는 의미로 신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 비춰보면 진정한 자수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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