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석방된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월16일 구속기소한 후 1년4개월 간 구속기간을 두번 갱신받았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