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가 누드 크로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어린이 성추행'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워마드'가 홍대 누드 크로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어린이 성추행'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워마드'(WOMAD)는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를 합성한 이름으로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를 표방하는 커뮤니티로 알려졌다.
'워마드'는 홍대 누드 크로키 이전에도 호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 고 김주혁 조롱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워마드에는 지난해 11월19일 '호주 쇼린이 XX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게시물 글쓴이가 호주에서 한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해, 일종의 인증글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제목의 '쇼린이'는 남아성애를 뜻하는 ‘쇼타로 콤플렉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다. 글쓴이는 자신이 호주의 한 복합휴양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글과 함께 수면제 가루로 보이는 물질과 오렌지주스 사진을 함께 등록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직접 찍었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의 사진과 동영상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된 모습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캡처에는 아이의 나체와 특정부위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사진=뉴스1(호주 연방검찰 홈페이지 갈무리 제공)
지난해 11월21일(현지시간) 호주 경찰은 "한국인 여성을 호주 북부 다윈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7세로,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 제작 혐의를 받았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물을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홍익대로부터 누드 크로키 유출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